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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1:00경 인천 남구 D 사거리에서 피해자 E(24세)을 우연히 만나자,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신주안식구파 추종세력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월정금을 갈취하였다고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때문에 형들이 징역을 살고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지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한 범죄행위로 인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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