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5나740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6면 표의 “공용 230”에 대한 판단 중 마지막 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이를 중요하지 않은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보수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보아야 한다.
"로 바꾼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