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4:5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103동 105호 작은 방 내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피해자 D(여, 32세)의 남편인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및 위 E의 일을 봐 주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으로 위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셋톱박스, 컴퓨터 스피커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봉합치료를 포함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셋톱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