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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4:5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103동 105호 작은 방 내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피해자 D(여, 32세)의 남편인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및 위 E의 일을 봐 주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으로 위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셋톱박스, 컴퓨터 스피커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봉합치료를 포함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셋톱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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