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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3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 주차장에 있는 간이 공구창고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8세)이 피고인의 리어카 부품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스버너(길이 약 42m, 넓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피해자가 기절하자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 불을 피해자의 손가락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D),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진료기록부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스버너, 망치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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