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7:38경 영주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 화환 수거문제로 피해자 E(48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장례식장 직원 F의 만류로 위 병원 재활과 진료실 앞 잔디밭으로 장소를 이동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오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갑자기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약 22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6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cm 가량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