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2:4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1세)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F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