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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그곳에 있는 포스단말기 관련 문제로 이를 관리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4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행동하고, 위 가위를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가위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재생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가위가 아주 날카로운 가위는 아니고, 피고인이 가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내려찍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최종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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