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0. 3.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1. 1.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23:20 경 경기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남양 리에 있는 남양 중학교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