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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30. 01:20 분경 화성 시 남양 읍 이하 불상 지로부터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성지로 69 하이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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