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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3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리 남양 택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양 중학교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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