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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3고단1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 고단 1520』

1. 피고인은 2013. 7. 3. 07:30 경 청주시 흥덕구 C 빌라에서 지인 D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301호 우편함 안에 피해자 E의 승용차 리모컨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승용차를 찾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 현대 신용카드 1매, 현대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 08:47 경 청주시 흥덕구 I 3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 ”에서 12년 산 윈 저 양주 1 병을 주문하여 마신 뒤 그 대금 17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취득한 E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난당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만 원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E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 고단 1707』

3. 피고인은 L와 함께 2014. 9. 14. 08:50 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O(27 세), 피해자 P(27 세) 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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