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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32』

1. 단독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0. 6. 5. 00:54경 ~ 01:53경 사이 서울 용산구 C, ‘D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의 바지 좌측 주머니 안에서 지갑을 꺼낸 후 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F) 1매, 비씨(BC) 체크카드(G) 1매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9. 14:00 ~ 15:00경 서울 강남구 H, ‘I’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J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K) 1매, 번호 불상의 현대 신용카드 1매, L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M) 1매, N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O) 1매를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8. 00:00 ~ 0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한강로1가), 삼각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 체크카드(P)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20. 6. 5. 02:23경 서울 용산구 Q, 'R'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비씨(BC) 체크카드(G)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 위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술값 명목으로 위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결제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는 일명 ‘카드깡’을 제안하고, 위 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1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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