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형의 집행을 완료한 자인바, 2012. 2. 1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위 E의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낸 다음,
1. 가.
2012. 2. 16. 01:25경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위 D주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위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30만 원, 44만 원짜리 각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같은 날 03:0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F안마시술소에서, 안마서비스를 받은 뒤 위와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위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18만 원짜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안마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다. 같은 날 04:43경 위 F안마시술소에서, 안마서비스를 받은 뒤 위와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위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18만 원짜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