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3:5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호텔 앞 인도에서, 대리운전 기사 F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500m 가량 이동하다가,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한 후, 특별한 이유없이 위 대리운전 기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F에게 욕설을 하고, 112에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위 112신고 지령을 받은 창원중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등이 위 상가 앞에 도착하여, 대리운전 기사 F을 상대로 시비 경위를 묻고, 피고인에게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행했기 때문에 대리비를 일단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아가리를 쪼사삘까, 씨발놈 개새끼야, 오늘 저거 조져 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나, 돈은 못주고 밤새도록 갈 때까지 가보자, 오늘 여기서 밤새자, 잡아가라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나는 죄가 없는데 공권력을 맘대로 쓰냐, 씨발놈들아”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대리기사 F을 때릴 듯이 하였다.

이에 순경 H이 피고인을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순경 H을 찌를 듯이 삿대질하면서, 이마로 순경 H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