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를 피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타서 히터를 가동시키고 있다가 잠시 잠이 들었던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회사에 3회 가량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18시경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줄곧 대전서부교회 옆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 주차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대전서부교회 현관 내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2012. 11. 17. 01:55:13경까지 교회 옆 횡단보도에는 아무런 차량도 주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CCTV 동영상이 불연속적으로 녹화되어 있어 그 진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현장 사진에 의하면 마티즈 승용차가 교회 현관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모양의 차량이 CCTV 동영상에서도 동일한 위치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위 CCTV 동영상은 신빙성이 있다), ③ 피고인은 자신이 차에서 자고 있을 때 지나가던 대리기사가 창문을 두드려서 대리 불렀냐며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어서 낭월동 간다고 하였더니 2만 원 주면 간다고 하기에 그 정도면 너무 많은 금액이라 안 간다고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대리기사가 목격자 E로 피고인이 그 제안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통상 대리운전 회사에는 거리 등에 따라 대리운전 요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손님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