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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기계식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차량이 출고된 후에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자 경비원이 차량을 빼라고 요청하여 기계 주차장 내 3m 가량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이 부른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귀가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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