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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8 2018고정3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 21:00 경 위 노래방 6 호실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을 모르는 남자 손님 3명에게 카스 캔 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 3명을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D 외 2명의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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