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00:15 경 위 노래 연습장 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우미로 온 D로 하여금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제공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1명에게 병맥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