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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정188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25부터 2013. 8. 9.까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606호 B 사무실에서 누잠스트 JK- Band(무릅보호대)에 대하여 “정확한 압박, 고정력 : 40여년의 의료노하우로 증상 목적에 맞는 정확한 압박과 고정력 실현”, “성장통 질환자에게 추천”, “무릅 아래의 통증에 효과적으로 써포터하는 보호대”라는 등 마치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오인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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