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16 2014고정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7. 10:59경 속초시 대포동 설악산 입구 앞 교차로를 속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 위반하여 직진 운행한 과실로, 마치 설악산 쪽에서 속초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던 E F상사 승합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의 염좌 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 동승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좌측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M(2세)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 교통신호제어기관리카드, 신호주기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관련), CCTV 분석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