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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9.13 2017고단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5.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11:10 경 속초시 대포동 대 포항 길 180에 있는 외 옹치 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5 경 같은 동 동해대로 3705에 있는 마 레 몬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1: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 레 몬스 호텔 앞 도로를 속초시 쪽에서 양양읍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차로 인 2 차로 앞에는 우회전 진행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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