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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4 2015가단50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18.경 주식회사 칠월종합건설과 거제시 C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총 8개동 펜션신축공사 중 모델하우스 2개동에 대한 구조변경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체 공사비용은 4억 5천만 원, 그 중 구조변경공사는 1억 3천만 원으로 하되 피고가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칠월종합건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인테리어공사 부분도 피고로 하여금 하게 하였다

(이하 모델하우스 2개동에 대한 구조변경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2013년 11월경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변경공사를 마친 후 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직접 288,000,000원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공사대금에는 피고가 피고의 누나인 D으로부터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130,000,000원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288,000,000원 이외에 197,184,900원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485,184,9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전부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갑 제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 135,984,90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하도급업체들에 61,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의 70%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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