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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51765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4. 10. 2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평강기계설비 주식회사의 공사계약 체결 및 피고의 계약보증 (1) 원고는 2011. 12. 28. 평강기계설비 주식회사(이하 ‘평강기계설비’라고 한다)와 사이에, 모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아주택산업이 발주한 김포 한강신도시 Ab-10블럭 모아미래도엘가아파트(1공구)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2,880,000,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11. 12. 29.부터 2014. 5. 25.까지였다.

(2) 피고는 2012. 1. 6.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평강기계설비가 계약보증기간 내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강기계설비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금액 288,000,000원, 보증기간 2011. 12. 28.부터 2014. 5. 25.까지의 계약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금 청구 평강기계설비는 2012. 10. 30.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당시 잔여공사금액은 2,695,000,000원이었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삼진개발(이하 ‘삼진개발’이라 한다)과 계약금액 3,000,000,000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12. 5. 피고에게 평강기계설비의 부도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계약보증금 288,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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