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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33943
위탁금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처인 소외 C의 오빠이다.

나. 2009년경 원고와 원고의 형인 소외 D 등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2009. 9. 21. D가 원고에게 3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9717). 이에 따라 원고는 D로부터 2009. 10. 26. 249,991,000원, 2010. 10. 28. 45,000,000원, 2011. 8. 11. 13,380,820원, 2011. 8. 23. 13,333,333원 합계 321,705,153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도장, 원고의 여권사본을 교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10. 4. 14. 250,000,000원, 2011. 3. 16. 3,000,000원, 2011. 10. 26. 15,000,000원, 2012. 6. 19. 20,000,000원 합계 288,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마. 원고와 C은 2015. 12. 21. 미국에서 이혼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보관 및 송금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며 피고가 인출한 합계 288,000,000원 및 그에 대한 각 인출일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6. 1.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원고 명의의 미국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기 어려웠던 관계로 당시 처남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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