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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30 2013고정1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년경 채석장 사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비포장 도로를 아무런 동의 없이 귀농자인 피해자 C(남, 50세)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을 하는 것에 대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28. 10:00경 강원 양양군 D 외 2필지에 있는 비포장 도로 일부를 중장비를 동원하여 흙으로 메우고 그곳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19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원 양양군 D 외 2필지에 있는 비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일부를 흙으로 메우고 그 곳에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양양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3. 10. 10.자 의 일부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일시 무렵 전체 도로 중 상단부 50m는 폭이 좁아 차량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였다거나, 중간 지점의 차량 대기지역이 없어 일방통행시 후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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