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강원 양양군 D 외 2필지에 있는 비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일부에 흙을 메우고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를 흙으로 메우고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8년경 채석장 사업을 하면서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불특정 일반인이 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고, 도로 일부에 차량이 교차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