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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도834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16. 16:19경 쌍용자동차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6. 16.~17. 도심 행진 난장’ 행사 중 '걷기 행사'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소문 고가 밑 도로의 충정로에서 의주로 사이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방법으로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걷기 행사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인도를 따라 충정로에서 의주로 사이 도로를 진행하던 중 16:19경 고가도로로 분리된 도로의 우측 진행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반대편 3개 차로와 가운데 고가도로의 소통은 원활하였던 사실, 피고인 등이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차도를 점거한 시간은 16:24경까지로 5분가량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피고인 등의 이와 같은 도로 점거 행위는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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