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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노28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원심 판시 전과 기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새마을 금고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합계 3억 2,0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고객인 피해자들의 대출 변제 금을 편취하거나 정기 예탁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고객 명의의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을 대부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하였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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