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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노20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증권회사 고객인 G이 예탁한 금원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 D 및 E 소유의 G 계좌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G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로 합계 11억 여 원의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G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 출금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예탁 자로부터 수령한 피해자 회사들의 자산을 관리할 고도의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최대한 악용하여 예탁금을 함부로 출금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K가 다른 금융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좌 개설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G 명의의 동부증권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회사들의 G 명의 계좌에 있던 예탁금을 계좌 이체한 다음 출금 신청서를 위조하거나 현금 인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예탁금을 출 금하였고, E에 기록되어 있던

G의 연락처를 K의 연락처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수법으로 강한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7년 여 기간 동안 10억여 원의 자금을 주식투자 및 채무 변제, 가족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자력으로 피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고, G 또는 피해자 회사들에게 거액의 금전 손실이 예상되는 등 범행기간, 피해 액수 및 사용처 기타 범행 후의 정황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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