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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7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78년 7월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에 입사하여 2018. 4. 30.경 피해자 금고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 피해자 금고의 예적금 가입 및 해지 업무 총괄 등 위 금고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고객인 E가 맡긴 출자금 1,000만 원을 F 명의의 차명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하여 피해자 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18.경 위 차명계좌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조합의 전무로 재직하던 자인바, H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금고와 고객을 위하여 금원을 예치한 고객의 실명으로 예치금을 관리하며 그 처분에 있어 고객의 동의를 받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위 금고의 고객인 I의 예치금 3,000만 원을 J 명의의 차명계좌(K)로 입금하여 관리하던 중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위 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된 3,000만 원을 H조합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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