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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3 2015고단92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안 지랑로 17 길에 있는 피해자 남구 희망 새마을 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새마을 금고의 고객들이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고 나 출금 전표 등을 작성할 때 알게 된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고객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7. 경 위 새마을 금고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고객인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9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고객 C, D, E의 각 계좌에서 합계 95,643,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6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새마을 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약 9,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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