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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49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49』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 2. 23:30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동 9-10라인 10층과 11층 사이 통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앨범, 족보 등을 가지고 나온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앨범, 족보 등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3경 위 아파트 C동 옆 공터로 앨범, 종이 등을 가지고 나온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앨범, 종이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C동 9-10라인 10층과 11층 사이 통로 바닥과 벽면, 같은 아파트 C동 옆 공터의 바닥 및 외벽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362』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0. 15:20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후문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5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던 피해자가 이어폰을 뺀 후 피고인을 보고 ‘뭐죠’라고 하자, ‘누나, 저랑 한번 해요’라고 수회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자 피해자를 계속 따라왔고, 피고인이 ‘에잇’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더 멀리 떨어지기 위해 피고인을 뒤로 둔 채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368』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20. 19:25경 광주 남구 F 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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