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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51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입증책임과 증명의 정도 민사재판과는 달리,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479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고의는 있어야 한다.

나. 2012. 5. 10.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일관되게 "2012. 5. 10. 오전 9:31경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행하던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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