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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89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음식점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통상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할 경우 음식점 주인에게 알리고 이를 맡기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간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받지 않았고, 사례금을 주겠다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서야 피고인은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만났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실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수차례 받지 못하였으며 사례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도 보지 못한 채 피해자를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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