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12: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인사불성이 되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해자의 언니인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