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60639
명도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