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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04. 10. 선고 2018가단21735 판결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시기[국승]
제목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시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관련법령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사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가단21735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1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0.

주문

1.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8. 11. 30. 접수 제21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A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C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자들입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소외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합계 328,128,590입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3. 제척기간의 경과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4. BBB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BBB의 적극재산은 갑 제2호증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 할 것이며,BBB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 개별공시지가)

5. B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소외 DDD은 1989.11.27. 피고들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9.11.30. 피고들은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소외 DDD은 2010.06.07. BBB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06.08. BB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다.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체 제척기간이 경과1)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체납자인 BBB는 피고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331,406,53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고, BBB는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BBB를 대위하여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토록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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