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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2235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8.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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