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2235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8.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8.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