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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4 2018가단557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0.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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