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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30 2014가단359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5,00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2015. 6.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2. 11. 1. 및 2012. 9.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2) 2013. 3. 5. 16:43경 위 D 사업장에서 레몬드 밀(분쇄기) 작업 준비 과정에서 D의 직원인 E이 미열로 원료 내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스토치기로 불을 붙이는 순간 LP가스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좌측 하지의 3도 화상, 우측 하지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3. 5.부터 2013. 9. 28.까지 요양기간 동안 12,861,100원의 휴업급여, 35,055,230원의 요양급여, 2,990,760원의 장해급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주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와 증인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경주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중이던 레몬드밀(분쇄기 작업은 원료 보관 호퍼에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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