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1779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06,34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김해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2011. 12.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G의 현장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아들이며, 원고 D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이하 ‘원고’라고만 할 때는 원고 A을 가리킨다) 2) 이 사건 사고 원고는 2012. 2. 10. 17:00경 G 내 작업장에서 산소절단기로 고철인 폐 보일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뒤에서 H이 폐 LPG통의 레버를 분리하다가 틈새로 가스가 새어나와 원고가 작업중이던 산소절단기의 불꽃에 인화되면서 원고가 전신 화염화상(심재성 2도~3도, 체포면적 50%)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작업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작업장에서 고온의 불꽃이 분사되는 산소절단기가 사용되는 경우 인화성 물질을 차단하고, LPG통을 분리하는 등의 작업은 인접한 곳에서 하지 않도록 하거나 인접한 곳에서 하는 경우 가스가 안전하게 배출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