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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4.22 2019고단92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5. 23:05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위 가요

방 업주인 D, 실장 E,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좃만한 새끼들아 꺼져라, 밖에 나가 한판 뜨자, 니가 나를 이기면 용서해준다. 좃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23:10경 위 ‘C’ 앞 도로에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순찰차에 태워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머리로 G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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