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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05 2019고단14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9. 21:50경 통영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에 오줌을 싸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6세)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지랄하네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의 노상방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자,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통고처분 스티커를 찢어 G의 입에 쑤셔 넣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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