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경 E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0. 6. 7. 피고 C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 대 427.9㎡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수원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피고 D의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건물 2층 211호(이하 ‘용인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H은 2011. 3. 25. 수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H은 2011. 6. 1. 원고를 대리한 I와 사이에 H이 E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이자조로 7,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H이 수원 건물 공실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합의금을 수령하고 2011. 6. 2. 수원 부동산 및 용인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I는 2011. 11. 10.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양도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기하여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9. 3. 원고와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H,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 및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H은 수원 건물 102호, 202호, 303호, 403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데 동의하고, 위 호실 외에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임대 발생 시 원고 등의 채권금액에 우선 변제하고, 즉시 가등기를 말소하며, 원고 등에 대한 채무변제가 완료되면 피고들은 H에게 가등기를 설정한다.
②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은 원고 등이 현금으로 2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