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교환계약의 체결 등 선정자 D은 2011. 3. 21. 원고의 딸인 E과 사이에 E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F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청주 부동산’이라 한다)과 선정자 D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G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6층 건물{이하 ‘수원 부동산’이라 한다}, 선정자 C 피고와 선정자 D은 부부사이이고, 선정자 C은 피고와 선정자 D의 아들이다.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건물 2층 211호(이하 ‘용인 건물’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되, E으로부터 추가로 1억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교환계약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수원 부동산, 용인 건물에는 채무자 I,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E과 원고는 2011. 3. 21. I이 부담하여 변제하기로 했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원을 2011. 8.까지 선정자 D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3. 25. 수원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11. 3. 28. 청주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는 2011. 3. 25.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이하 ‘청호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수원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용인 건물 및 수원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K는 2011. 11. 7. J으로부터 용인 건물 및 수원 부동산에 설정된 J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1억 원을 양도받고, 같은 달 10. 위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K는 위와 같이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 부동산 및 용인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