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경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0. 6. 7. D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E 대 427.9㎡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F은 2011.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F은 2011. 6. 1. 피고를 대리한 G와 사이에 F이 C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이자조로 7,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F이 이 사건 부동산 공실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합의금을 수령하여 2011.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G는 2011. 11. 10.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양도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기하여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9. 3. G와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F,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 및 원고,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① F은 이 사건 부동산 102호, 202호, 303호, 403호에 관하여 피고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데 동의하고, 위 호실 외에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임대 발생 시 피고 등의 채권금액에 우선 변제하고, 즉시 가등기를 말소하며, 피고 등에 대한 채무변제가 완료되면 원고, D은 F에게 가등기를 설정한다.
②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은 피고 등이 현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피고 등이 위 금액을 회수하고 나면 임대보증금을 공사대금조로 회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