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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구합95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656,243,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31,23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D(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원고 C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나. 피상속인은 1993. 12. 1.부터 2013. 5. 27.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07. 7. 2.경부터 E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2. 7. 1.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주 주식수 비율 피상속인 3,400주 34% C 1,000주 10% A 2,000주 20% B 2,000주 20% F 1,600주 16% 합계 10,000주 100%

다. 피상속인은 2013. 5. 27.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 사망 당시 E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들은 2013. 11. 25.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E 주식 3,400주를 원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1차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11. 30. 1차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그 후 2014. 4. 14.부터 2014. 8. 21.까지 이루어진 상속세 세무조사과정에서 F 명의의 E 주식 1,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피상속인이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원고들은 2014. 8. 29. 피상속인이 F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도 원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2차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4. 9. 2. 2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반영하고 구 상증세법 규정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14. 10. 1.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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