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746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8. 사망한 망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C은 원고의 아들, D은 원고의 처제이다.

나. 피상속인은 서울 중랑구 E 대 219.6㎡를 소유하고 있었고(이하 위 토지를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서울 중랑구 F 대 511.4㎡, G 대 378.8㎡ 및 위 세 필지 지상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이하 원고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하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 및 피상속인은 D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위 D의 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 1,409,332,403원에서 피상속인의 위 구상채무액 331,904,576원 및 장례비 10,000,000원을 공제한 1,067,427,82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2013. 11. 30. 상속세 99,205,514원을 신고하고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5.부터 2014. 6. 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331,904,57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198,776,886원으로 결정한 후, 2014. 9. 1. 당초 신고 후 미납한 세액과 위 결정세액을 합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총 204,776,887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