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강제추행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회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2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원심이 작량감경을 하고 정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은 법률상 최하한으로 더는 감경이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