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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그 죄질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위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원심의 선고형은 작량감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 원심이 이미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면 제2행의 ‘제228조’는 ‘제283조’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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